주2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계약서
토요일 18시~21시 3시간
일요일 09시~21시 12시간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에 시간이 바뀌어 1시간 더 늘어났지만
위에껄로 계산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1시간/5*시급*30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시급×(1주일 근로시간)/2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