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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왜가리290
주2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계약서
토요일 18시~21시 3시간
일요일 09시~21시 12시간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에 시간이 바뀌어 1시간 더 늘어났지만
위에껄로 계산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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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1시간/5*시급*30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시급×(1주일 근로시간)/2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