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주2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계약서
토요일 18시~21시 3시간
일요일 09시~21시 12시간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에 시간이 바뀌어 1시간 더 늘어났지만
위에껄로 계산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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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