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