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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5.24

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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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으로 1시간 이상이 보장된다면, 1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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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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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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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1시간을 꼭 50분과 10분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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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보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은 적절히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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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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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9시 출근 ~ 18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기타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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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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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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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중간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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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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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권을 가진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족하게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전체 근무시간 도중 회사가 총 얼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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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입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되며,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이전 직장에서는 임의로 효율성을 위해

    50분에 10분을 쉬게 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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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반드시 각 시간대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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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외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8시간의 근무에 대해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법상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의 내용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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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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