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배당으로 돈 받으면 세금얼마를 내야할까요?
월급과 배당으로 돈 받으면 세금얼마를 내야할까요?
월급이 연 2400이고 배당으로 연 5000을 받는다 하면
세금 종류와 얼마정도 나올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 배당소득인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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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계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정확한 세금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00만원의 근로소득과 5,000만원의 배당소득을 합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래 2가지 경우로 세금을 계산한 후 더 많은 세금이 산출되는 방식으로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 + 배당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2. 배당소득 2,000은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합산 후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단순 과세표준이 3.38억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1.1억이지만,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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