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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6.19

월급과 배당으로 돈 받으면 세금얼마를 내야할까요?

월급과 배당으로 돈 받으면 세금얼마를 내야할까요?

월급이 연 2400이고 배당으로 연 5000을 받는다 하면

세금 종류와 얼마정도 나올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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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 배당소득인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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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계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정확한 세금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00만원의 근로소득과 5,000만원의 배당소득을 합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래 2가지 경우로 세금을 계산한 후 더 많은 세금이 산출되는 방식으로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 + 배당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2. 배당소득 2,000은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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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합산 후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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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단순 과세표준이 3.38억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1.1억이지만,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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