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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8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없이 집주인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나요 전세 계약할 때는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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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으시면서 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본인이 체크 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을거 같은 주택이면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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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끼고 하든 안하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입니다.

    불안함이 크면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게 좋고 도저히 그 비용이 아까우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하는것이지요.

    물론 직접 한다고 해서 없던 위험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거래시 위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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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권리분석, 건축물대장 확인등 서류확인 및 내부점검상태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권리분석, 중개업자가 동행해서 내부상태 점검을 실시했으나 단독으로 하셔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거래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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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련 경험이 없으시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없으시면 중개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고집하시면 먼저 계약서를 받아 보시고 검토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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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좋은 물건인지 안전한지를 사전에 체크 해주고

    계약서상의 문구 및 특약사항등을 잘 챙겨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만일 그 부동산 상태와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특약 사항 및 신고 업무에 지식이 있으시면

    안해도 되지만 겁이 나고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모로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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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든 직접 계약을 하던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추후 분쟁이나 등기법을 잘 모르신다면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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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한 상태라면 직거래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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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맘어드는 집을 찾았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료만 드리고 권리분석을 해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보증보험에 가능한 금액인지 알수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대필료는 10만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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