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불법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보면 뉴스에서도 그러고 인터넷에서 보면 강아지를 불법으로 유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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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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