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 받은 아하토큰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요?
요새 들어서 코인에 대한 세간에 관심이 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뭔가 변동이 있나 궁금하여 묻습니다. 예전에는 코인에대하여 세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앗던 것같은 데 요즘도 그대로인지요?
과세하고있는 상태라면증여세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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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았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지급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