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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9.08

지급 받은 아하토큰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요?

요새 들어서 코인에 대한 세간에 관심이 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뭔가 변동이 있나 궁금하여 묻습니다. 예전에는 코인에대하여 세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앗던 것같은 데 요즘도 그대로인지요?

과세하고있는 상태라면증여세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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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았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지급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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