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았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지급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