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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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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

감정평가액2억, LH낙찰1억, 해당주택 공동담보5천(다세대 주택1/N 한 금액)이 있다고 할때

전세피해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감정평가액 2억-낙찰금액1억을 받는건가요?

공동담보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건지, 공제없이 받는건지 담당자 말이 자꾸 달라져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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