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후자는 제가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상대에게 공시송달 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가능하고
추심명령은 상대 재산목록명시신청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