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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상사조181
눈부신상사조181
21.02.2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와 추심명령을 같이해도 괜찮나요?

전자는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후자는 제가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상대에게 공시송달 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가능하고

추심명령은 상대 재산목록명시신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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