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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날쥐59
끈질긴날쥐5922.08.08

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임금인상 요청후

기본급을 최저시급만 3.3%원천징수하고

임금인상분을 급여가아니며,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3.3% 원천징수 하지 않고 매달 동일금액을 별도로 입금합니다.

근무형태상 명백한 근로자라,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요청하려 하는데

1. 분명 급여인데 임금과 매달 지급하는 성과급 어떻게 구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

성과급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이 적절할까요?

2. 4대 보험에 성과급이 과세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슨 기준인지요?

3. 이미 납부한 3.3%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있을지요?

4.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으로 요구과정에 사업자가 부당 협의를 제안하거나 근로자가 편법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는다면 이후 4대 보험소급 적용후 실업급여 청구의 사유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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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분명 급여인데 임금과 매달 지급하는 성과급 어떻게 구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

    성과급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이 적절할까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4대 보험에 성과급이 과세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슨 기준인지요?

    >> 성과급이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더욱이 해당 금품은 명목상 성과급일뿐 그 실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미 납부한 3.3%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있을지요?

    >>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으로 요구과정에 사업자가 부당 협의를 제안하거나 근로자가 편법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는다면 이후 4대 보험소급 적용후 실업급여 청구의 사유가 성립하나요?

    >> 해고 자체는 부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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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그 밖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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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성과급은 전액이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3.사업소득세율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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