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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날쥐59
끈질긴날쥐59
22.08.08

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임금인상 요청후

기본급을 최저시급만 3.3%원천징수하고

임금인상분을 급여가아니며,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3.3% 원천징수 하지 않고 매달 동일금액을 별도로 입금합니다.

근무형태상 명백한 근로자라,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요청하려 하는데

1. 분명 급여인데 임금과 매달 지급하는 성과급 어떻게 구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

성과급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이 적절할까요?

2. 4대 보험에 성과급이 과세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슨 기준인지요?

3. 이미 납부한 3.3%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있을지요?

4.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으로 요구과정에 사업자가 부당 협의를 제안하거나 근로자가 편법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는다면 이후 4대 보험소급 적용후 실업급여 청구의 사유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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