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본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측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릅니다.
대략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이
동일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월 보수액을 그렇게 신고한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금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축소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기준 소득 월액이 어떻게 신고 되었는지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 시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가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