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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늘의 열심답변자
저는 재직자 5년형이며 현재 19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재직자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기업납부금은 기업에게 돌아가지만
개인납부금 + 정부납부금은 재직자가 100%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경우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납부회차로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1588-6259에 전화를 하여 3번을 클릭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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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기업 납부금+정부 지원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과 정부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납부금은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 5년형 중에 현재 19회 납부하신 상황에서 중도해지시 개인납부금과 정부납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납부금은 모두 완료가 되어야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납부금은 기업에게 돌아가지만 개인납부금 + 정부납부금은 재직자가 100%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개인납부금과 정부납부금은 100% 수령가능하며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