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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174
붉은여새17424.01.15

연말정산에 실손의료 보험금 포함시켜야 할까요?

9월 25일 입사하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9월까지 포함 시킬 시 의료 비 항목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햇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에 수령한 것이 아니고 3월 중 수령 한 것인데 연말 정산 내역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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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이 대상이 되므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도 근로기간에 수령한 것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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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됨으로 근로기간 이전의 의료비와 근로기간 이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전의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읗 주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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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수령하셨다면 해당 보험금은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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