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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174
붉은여새17424.01.15

연말정산에 실손의료 보험금 포함시켜야 할까요?

9월 25일 입사하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9월까지 포함 시킬 시 의료 비 항목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햇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에 수령한 것이 아니고 3월 중 수령 한 것인데 연말 정산 내역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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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이 대상이 되므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도 근로기간에 수령한 것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됨으로 근로기간 이전의 의료비와 근로기간 이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전의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읗 주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수령하셨다면 해당 보험금은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