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됨으로 근로기간 이전의 의료비와 근로기간 이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전의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읗 주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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