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
“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업 : 화~토 15:30 ~ 00:30
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
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
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겸직)업무로 인하여 본업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쟁업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겸직에 대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2.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주된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적용됩니다.
4.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겸업금지로 봅니다.
2. 네,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