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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비단벌레194
노란비단벌레19423.10.17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으로 업무를 알 수 없을 때

제4조(업무내용)

[직무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및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유'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업무내용은 안써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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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업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위와 같이 적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