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으로 업무를 알 수 없을 때
제4조(업무내용)
[직무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및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유'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업무내용은 안써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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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업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위와 같이 적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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