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내용)
[직무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및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유'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업무내용은 안써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