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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58
화려한양158
22.07.03

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이고 외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근무했는데, 최초 계약시 시간과 근무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2주정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업무 내용이 달라 추후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 통보를 전화로 먼저하였습니다

그 후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직서는 못쓰고 나왔습니다

본사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이 힘들것 같아 추후에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퇴사통보로 부터 2주뒤 제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왔습니다

본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한뒤 사직을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일주일뒤 새로 입사한분이 나와 작업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로 인해 신입 사원을 구하느라 인력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못한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제가 계약시 들은 업무와 다른 업무 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달 정도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해고서 작성과 월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방문하라고 하고, 만약 방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2회후, 법원에 송치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사에 방문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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