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기운찬뜸부기231
기운찬뜸부기231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합쳤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 엄마 집을 정리하고 그 돈과 저희 돈을 합해서

엄마 돈 3억과 저희 돈 7천을 합해서 3억7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돈에 대해 돌아가시거나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매달 저희가 빌린 걸로 해서 이자는 60만원씩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면할 수 있나요?

병원비며 생활비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증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공동으로 자금을 내고, 함께 거주하고 계시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자금을 합쳤고, 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납입한 자금을 각각 돌려받는 것으로 게약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2. 병원비, 생활비 증여가 되는지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비로 1천만원씩 이체하는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할 경우, 사망시까지 남은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