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사건 피해자가 고소후 법원에 증인출석 거부했을때 처벌은요?
사기사건후 피해자로써,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여러차례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일부러 피한건 아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오해할수도 있겠고, 혹시나 증인출석거부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단 다음번에는 꼭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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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다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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