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함”이라 회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