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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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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계산 착오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함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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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함”이라 회시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사는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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