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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8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을 위한 도전의 기회를 갖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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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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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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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세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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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현재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2013.1.1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 2010.11.30 : 발생하지 않음

    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

    2013.1.1 : 100퍼센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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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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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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