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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4.01.15

노사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하여 모 업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채용 당시 모 업체 직접 채용 한 명과 함께 근무 중입니다..

채용 당시 두 명이 함께 근무하여 그리 힘들지는 않을거라 하였는데 직접 채용된 주차관리인은 평일 두시간 전에 퇴근하고 점심 시간 휴식도 2시간 사용하며 토욜은 12시30분까지인데 10시 30분이면 퇴근합니다..하여 모 업체 관리자에게 화,목은 제가 조기 퇴근하고 싶다 하여 허락을 구하면 인력 공급 업체와의 근로 조건 위배가 되는지요?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휴식 시간 한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쉴 곳이 없어 점심 먹고 오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함께 하는 분은 제가 오면 바로 점심 먹으러 가서는 두시간을 사용합니다..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와 관련하여 직접 채용된 분과 몇 번 다투기도 하였지만 해결이 안됩니다..모 업체 관리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출근 때 인사 받은 후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같은 일함써 월급도 차이 나는데 근무까지 이러니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넘 짜증나 하소연 겸해 자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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