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당제 주휴수당과 퇴근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
[월~금] [9시-17시] 근무이고 휴게시간 [12시-13시] 주 35시간 일당제 알바입니다.
회사랑 집은 지역이 같습니다.
사내 직원분이나 용달 기사님들이랑 납품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회사에서 물건 싣고 납품하다가 회사에서 1-2시간 떨어진곳에서 4시쯤 납품이 끝나는데 현장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내 직원분이랑 같이 납품을 갈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그 때를 퇴근시간으로 치는데
용달기사분이랑 갈 때에는 현장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회사랑 집이 지역이 같아 아침에 출근한 같은 동네로 갑니다.
이렇게 먼곳에서 현장퇴근을 할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는 시간이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근무일수, 시간대로 한다면 일당제여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일당제이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쭉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은 써있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기로 한거라서 빈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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