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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노란풍금조144
노란풍금조144

월세 만기 1주일 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년 전에 월세로 들어와서 6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1주일 전인 오늘 보증금 1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올려주면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인으로서 가능한 조치인가요?

당장 1천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여유가 없고, 적어도 1~2달 전에 통보해줬다면 준비를 해놓던가 이사를 갔을텐데 어찌 대응하는게 좋을런지요?

어차피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걸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1~2년 내로 준비해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협박식)에 응하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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