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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

티비보다가 보험상담을 받고 상품을 받았는데요

티비를 보다가 보험상담을 몇분이상 받으면 에어프라이어를 준다길래 보험도 알아볼겸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보험도 갱신형이였고 보험료도 좀 비싸길래 그냥 들지않았었구요 상품으로 에어프라이어를 받았는데요 이걸 혹시 다른분한테 팔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은품으로 받으신 물건은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품을 받을 당시에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담을 하게 되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많이들 합니다.

      해당 상담 시간을 채우게 되면 사은품은 지급하는 것이며 사은품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은 받은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후 할부 상품의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에 사은품 등의 반품 규정 등을 미리 살펴 사은품의 매매로 인하여 할부 거래 중지를 할 수 없을 수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