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토지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토지 480평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은 누나랑 저인데...
누나가 종교 이단에 빠져있는상태인데 그 이단피해자연합회라는 카페운영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시면 그 사이비종교측에서 재산분할관련해서 달려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이야기가 끝난상태인데...
누나가 가져가는건 안아까운데 사이비종교에서 가져간다고생각하니안전장치를 설정을 해놔야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증여세를 내기에 많이 부담이 가는상황이어서 돈을 모을때까지 기간을 두려고하는데 증여받기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하기로 하겠다는 공증서(?)작성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증서를 써놓고 증여는 안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그 증여관련공증서가 상속관련으로도 연관돼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