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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ks07
hicks0721.02.23

부모님 토지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토지 480평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은 누나랑 저인데...

누나가 종교 이단에 빠져있는상태인데 그 이단피해자연합회라는 카페운영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시면 그 사이비종교측에서 재산분할관련해서 달려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이야기가 끝난상태인데...

누나가 가져가는건 안아까운데 사이비종교에서 가져간다고생각하니안전장치를 설정을 해놔야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증여세를 내기에 많이 부담이 가는상황이어서 돈을 모을때까지 기간을 두려고하는데 증여받기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하기로 하겠다는 공증서(?)작성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증서를 써놓고 증여는 안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그 증여관련공증서가 상속관련으로도 연관돼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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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미리 유언 등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누나 분의 유류분 상당의 청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누나의 상속분에 대해서 직접 청구는 불가하므로 누나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 및 대책이 필요한 바 위의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사진증여절찰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