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내지 권리행사 방해 아닌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에 누나랑 같이 내놨습니다.


상속인은 저랑 누나 둘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대구 세무법인에서 누나명의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따져물으니 등기협조 안해주면 혼자서는 못 팔것이라 감정평가 받아서 경매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이 자들은 누나에게 경매를 강요하고 있고 누나는 연락이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문의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들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부적법한 대리행위임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