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내지 권리행사 방해 아닌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에 누나랑 같이 내놨습니다.
상속인은 저랑 누나 둘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대구 세무법인에서 누나명의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따져물으니 등기협조 안해주면 혼자서는 못 팔것이라 감정평가 받아서 경매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이 자들은 누나에게 경매를 강요하고 있고 누나는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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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문의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들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부적법한 대리행위임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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