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는 보통 언제쯤 처리히나요?
회사 나온지 2주가 넘었는데도 상실신고서 처리가 안되어있는데
보통 언제쯤 처리가되는걸까요?
회사 나온지 2주가 넘었는데도 상실신고서 처리가 안되어있는데
보통 언제쯤 처리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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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상실신고는 보통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격 상실의 기한은 퇴사한 달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내입니다. 그 전까지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통상 회사는 건강보험에 맞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렇지 않는 경우 2번 신고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없어 다음달 15일에 맞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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