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항뽀글
항뽀글23.08.15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질문의 내용대로, 남편 명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안 좋게 될시, 와이프가 50%고, 자녀가 나머지를 갖는 게 아닌가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내용에 의하면, 어머님도 상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 사망시, 본인에게 전액 귀속되게 됩니다.

    자식과 나눠갖지도 않습니다. 시부모님, 장인장모님과도 나눠갖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명의의 부동산의 상속은 상속자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1.5 각자녀들이 1 의비율로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혼자의 사망시 상속비율은 부인 1.5 자녀가 1 입니다. 보통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부인이 있다면 사실상 법적상속시 시어머니가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1.5 라고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식2명, 부인이라면 1.5/3.5가 되므로 42%정도가 됩니다. 즉 자녀의 수에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혼인 후 사망하면 직계비속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진행 절차는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만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인과자식이 없을때 시어머니께 상속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과 자식이 있으면 상속이 쓰신대로 %가 돌아가겠지요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에대해서 궁금하신듯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로서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남편 사망시 아내 자녀 2일 경우 1.5: 1: 1 비율로 상속되며 이러한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다 사망시에는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의하신 어머님은 직계 존속의 경우 제2순위가 됩니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쉽게 말해 자식들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입니다.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며, 형, 누나, 언니, 동생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