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남편 사망후 호적이 시댁에 있는 미망인이 사망한다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시댁: 시부모,사망남편 형제 2명
친정: 친정부모, 남동생
그리고 첫번 결혼에 낳은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망인이 사망한다면 첫번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육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본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친아들이라면 아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 친 자녀가 한명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시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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