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
만약 재혼하신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까지 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양없이 재혼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