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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이혼가정 상속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신다고하면 이 아파트의 상속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혼하신다고하면 재혼한 가정의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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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해서 그 재혼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도 상속권이 있고, 재혼한 남편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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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

    만약 재혼하신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까지 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양없이 재혼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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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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