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상속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신다고하면 이 아파트의 상속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혼하신다고하면 재혼한 가정의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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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해서 그 재혼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도 상속권이 있고, 재혼한 남편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
만약 재혼하신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까지 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양없이 재혼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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