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4년3월 14일 인데 계약기간 완료전에 채용공고 하고 통보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제여자친구가 어린이집 보건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아직 계약 완료 3개월 전인데
원장님이랑 상담을햇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말하기로는 보건교사 채용 공고를 올렷다 알고계셔라 그렇게말햇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도 없이 공고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당사자랑 이야기후 재계약 의사확인후 올리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