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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여새259
강직한여새25923.12.27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2024년 2월이면 만 3년 근무하게 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2월 20일 교사면담을 하면서 저는 내년에도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원장이 2월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3월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결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5인 이상 직장이고 2년 초과 근무일경우 계약만료이면 못받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계약해지인걸까오 권고사직인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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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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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직장이고 2년 초과 근무일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합니다. 원장이 계약만료로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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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전화는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처리는 안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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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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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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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되며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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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도록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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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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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이거나 권고사직이더라도 양자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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