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2024년 2월이면 만 3년 근무하게 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2월 20일 교사면담을 하면서 저는 내년에도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원장이 2월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3월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결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5인 이상 직장이고 2년 초과 근무일경우 계약만료이면 못받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계약해지인걸까오 권고사직인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