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월차 연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4월에 55시간을하고 5월1일에 5시간했는데
저희스케쥴은 월~일이여서 한주에 5월1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4월 월차지급을 할때 5월 1일은 4월에포함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월 1일이 해당 4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월력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한달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