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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얄쌍한게7922.05.06

연차 월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월 60시간 월차 연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4월에 55시간을하고 5월1일에 5시간했는데

저희스케쥴은 월~일이여서 한주에 5월1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4월 월차지급을 할때 5월 1일은 4월에포함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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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월 1일이 해당 4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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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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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월력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한달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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