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공시가격 6억 아파트를 갖고있는데 상속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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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만약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지분 40% 이하인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에ㅚ가 됩니다. 또한, 5년이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 6억(수도권 이외는 3억) 이하라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