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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참매195
눈부신참매19522.08.30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2021년 7월 입사, 2022년 9월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2일을 연차와 별도로 인정하고,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입사 후 총 5.5일(2022년 사용)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남은 연차일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자로 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1) 발생연차일수 28일

- 2021.07.01~2022.07.01(1년+1일) 만근으로 인한 연차 11일

- 만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15일

- 2022년 여름휴가 2일

(2) 사용연차일수 5.5일

(3) 남은 연차일수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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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휴가 5.5개중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휴가 2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3.5개의 연차를 사용한게

    되어 퇴사시 미사용 연차 22.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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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15+2)-5.5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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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구분되는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없었다면 퇴사 시 20.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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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대해서 1개씩, 최대 11개

    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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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11+15), 이 중 5.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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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법정연차휴가(약정휴가(여름휴가)는 제외)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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