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입사, 2022년 9월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2일을 연차와 별도로 인정하고,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입사 후 총 5.5일(2022년 사용)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남은 연차일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자로 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1) 발생연차일수 28일
- 2021.07.01~2022.07.01(1년+1일) 만근으로 인한 연차 11일
- 만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15일
- 2022년 여름휴가 2일
(2) 사용연차일수 5.5일
(3) 남은 연차일수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