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할머니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손녀(만20세)에게 4천만원 현금(자기앞수표)을 주셨습니다.
1. 이 수표를 손녀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고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2. 증여신고시 친할머니 대신 엄마(며느리)가 대신 세무서에 가도되는지요?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친할머니가 손녀(만20세)에게 4천만원 현금(자기앞수표)을 주셨습니다.
1. 이 수표를 손녀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고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2. 증여신고시 친할머니 대신 엄마(며느리)가 대신 세무서에 가도되는지요?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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