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작은백로264
작은백로26419.05.02

병가후 사직서를 냈을때 퇴직금은 병가기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몸이 안좋아서 병가를 했습니다.

병가후 2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않아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병가전 까지인지요? 아니면 병가포함 3개월
계산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1. 이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다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지, 제외할 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