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사직서를 냈을때 퇴직금은 병가기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몸이 안좋아서 병가를 했습니다.
병가후 2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않아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병가전 까지인지요? 아니면 병가포함 3개월
계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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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이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다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지, 제외할 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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