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개인사업장(치과의원)
2020년 11월 입사했고, 2024년 5월 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근무기간중에 양쪽다리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사업주 동의하에 2022년 3월29일~4월30일 한달정도 병가를 냈고, 병가중 사업장이 너무 바쁘다고 하여 깁스를 하고 2022년 5월달 한달정도 정직원이지만 알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주 말씀으론 정직원인데 병가중이기때문에 정직원 월급으로는 못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월급을 주겠다고 하였고 ,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한달병가 , 한달알바가 끝나 2022년 6월달 , 근무를 다시 시작했고
2023년 5월15일~8월7일 (2달3주) 다른한쪽 수술로 인해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 퇴사처리중 사업주께서 하시는 말은 총 근로수중 병가처리 한 약 4개월은 퇴직금으로 빠질것이며, 병가중 4개월동안 사업장에선 낸 제 세금은 돌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한것도 아닌데 병가중 한달을 도와달라고 해서 알바를 했던것도 정직원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 알바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야하는 것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