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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가뢰216
얄쌍한청가뢰21624.04.11

병가처리한 날짜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병가중 사업장에서 낸 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5인 개인사업장(치과의원)

2020년 11월 입사했고, 2024년 5월 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근무기간중에 양쪽다리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사업주 동의하에 2022년 3월29일~4월30일 한달정도 병가를 냈고, 병가중 사업장이 너무 바쁘다고 하여 깁스를 하고 2022년 5월달 한달정도 정직원이지만 알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주 말씀으론 정직원인데 병가중이기때문에 정직원 월급으로는 못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월급을 주겠다고 하였고 ,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한달병가 , 한달알바가 끝나 2022년 6월달 , 근무를 다시 시작했고

2023년 5월15일~8월7일 (2달3주) 다른한쪽 수술로 인해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 퇴사처리중 사업주께서 하시는 말은 총 근로수중 병가처리 한 약 4개월은 퇴직금으로 빠질것이며, 병가중 4개월동안 사업장에선 낸 제 세금은 돌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한것도 아닌데 병가중 한달을 도와달라고 해서 알바를 했던것도 정직원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 알바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야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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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 별도 근속기간 제외 규정이 있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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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의 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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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여기서 사업장이 낸 세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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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4개월 동안 무슨 세금을 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로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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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중 일을 하였다면 시급이 아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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