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12.31.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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