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5년이내, 5년이후 판매시 세금 차이가 나요?
20.5.27
빌라 1호를 면적 59.22m2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셨습니다.
당시 시가표준액 111,000,000원 이였고
취득세 3,885,000원 지불
(지방)교육세 333,000원 지불
증여세 5,917,000원 지불 했습니다.
현재는 4~5억정도 거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와
5년 이후에
판매 할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12.31.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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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년 증여분은 5년 이내 처분 시 증여한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한 경우 5년이내 처분시 세부담은 5년 후보다 큽니다.
다만 주택인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검토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