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때문에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증여받고 5년이내, 5년이후 판매시 세금 차이가 나요?
2010년
부모님이 3천만원에 취득하시고
10년 후
20.5.27
빌라 1호를 면적 59.22m2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셨습니다.
당시 시가표준액 111,000,000원 이였고
취득세 3,885,000원 지불
(지방)교육세 333,000원 지불
증여세 5,917,000원 지불 했습니다.
현재는 4~5억정도 거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와
5년 이후에
판매 할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2가지 방법을 계산해서 더 세금이 많이나오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A. 증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여 (판매가 - 부모님이 최초취득한금액 ) 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B.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고려하여 (판매가 - 증여당시 신고한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고려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A. (대략 1.2억정도 수준 예상 - 기존에 납부한 6백만원 증여세)
B. (대략 1.3억정도 수준 예상)
부모님이 보유기간이 기셔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하면, 둘중 불리한 방향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문이용권 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자녀이지만,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자녀가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부모임의 취득가애기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고 하는 데,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양도가액에서 부모님의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우너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술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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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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