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도 상처입는 일이 많이 있지요.
1.모자이크 정도를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객관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수도 있지만 가해자의 의사가 진정으로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런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라면 성립안될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봐야지 서술많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듦니다. 음란물인지 아닌지 가지고 1,2심과 대법원이 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는 등 결국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성립됨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되고 집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