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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북이294
신중한거북이29422.01.27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통보받고

구두로 다음달 월급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들은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인한사직]이라고 썻지만,

찾아보니 사직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안될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당일통보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해도된다고들었고 이후에 사직서 사본도 따로받은게없습니다.

혹시 이럴때 실업급여를받기위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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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통보받고

    구두로 다음달 월급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들은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인한사직]이라고 썻지만,

    찾아보니 사직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안될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당일통보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해도된다고들었고 이후에 사직서 사본도 따로받은게없습니다.

    혹시 이럴때 실업급여를받기위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

    권고사직 서명하여 제출한 사본을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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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인한사직]이라고 썻지만,

    찾아보니 사직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안될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당일통보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해도된다고들었고 이후에 사직서 사본도 따로받은게없습니다.

    혹시 이럴때 실업급여를받기위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사직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니,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 제출을 부인한다면 난감하니, 관련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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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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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단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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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23번코드로 상실신고 했는지,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 여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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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합의에 의한 퇴사에 해당 하므로 단순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에 질문과 같이 기재하였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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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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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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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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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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