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한테 온 문자가 이거인데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금반환소송이요
임대인에게 11월초에 대출신청이불가해서 전세금 반환이어려을것같아요 죄송해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결해드릴게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만기시 보증금반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문자나 대화내역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