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출, 수입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실적은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실적증명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