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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5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 있을 수도 있다고해서

거래처에서 판매일, 결제금액, 구매단가, 배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따로 받아놓았습니다.

지마켓,옥션 등등 너무 여러군데라서 매출집계중인데

거래처 자료에는 실제 정산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출자료를 만들어놓아서

같이 받은 오픈마켓에서 매출자료와 월별로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오픈마켓 자료 7월분 자료에는 100만원의 매출이 잡혀있는데

거래처가 따로 정리한 자료에는 95만원 이런식으로 다르게 되어있거든요

오픈마켓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오픈마켓매출자료 날짜를 기준으로 소명자료도 만들어놔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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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오픈마켓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심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는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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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오픈마켓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며 해당 기준을 계속 유지하여 일관성 있게 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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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마켓 상의 매출액과 그로부터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실제 판매액이 매출액이 될 것이고, 실 수령액은 판매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일 것이므로 실제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하시고 판매수수료 등을 별도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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