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한데요.
저희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산정을 하고,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2,512,600원입니다.
22.10.3~22.12.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90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고용보험에서 주는 200만원을 제외한 512,600원을 3달동안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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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6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중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차액분인 512,600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중 최초 2개월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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