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지급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를 90일 이후 일괄로 신청한다고 하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했을 때 일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분의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리 지급해도 되고, 임금을 전부 지급한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청구를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면 그금액만큼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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