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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복어257
대찬복어25723.05.19

허위매물 모르고 구매 후 환불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로 70만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250사이즈를 외국에서 69만원에 싸게 구매하는 와중에 취소하고 70만원에 믿고 번개장터 거래를 했습니다 사기만 나니면 저도 이득이니까요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요
대신 꼭 보내주셔야하고 거파면 제가 구매중이던 매물도 가격아 좋아서 거파되먄 손해를 많이 본다고 누누히 말씀 드렸었어요
꼭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전액 입금드렸고 5일 뒤에 신발에 구두약이 묻었다며 환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분한테도 급전을 땡기고 집에 화재가 나서 옷이 손상된 척 뉴스 사진을 가져와 환불을 하신 후기가 오늘 달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따졌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며 전화로 설명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까지 연락 오셔서 넘어가달라고 합니다

그분은 없던 신발을 팔았고
믿고 구매한 저는 이제 250사이즈를 크림에서 168만원에 판매하기에 원래 결제 직전이던 외국 매물의 가격보다 100만원을 더 주고 크림에서 사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환불받고 민법에 따른 판매자 취소 원칙에 따른 계약금의 두 배를 받았습니다. 민법 제565조

바로 입금했기에 70만원의 10퍼센트를 계약금이라 여기고 14만원이라도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탁드렸습니다.
구두약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이상 손해는 그냥 제가 보고 100만원 더 주고 매물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환불받은 후 사기라는 걸 알고는 민법으로부터의 위약금 외에는 필요없으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손해보고 매물 살 수 있는 차액을 합의금으로 주면 고소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저를 협박죄와 14만원을 더 받은 것을 수사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 재판 시 제가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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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미 채무이행이 완료된 기재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별도 위약금 약정을 한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14만원 요구는 추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받은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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