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알게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후 도청에서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재조사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죄로 되었을때
제 잘 못이 되는건가요?
2. 저는 증거 등을 조사시 제출 하였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신고한건데도 제 잘못이 될 수도 있나요?
3. 신고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뭐 조사 받으면서 생긴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당연히 아무 증거 이유없이 회사 처벌 목적으로 신고 한거 아니고 제가 해당 담당자여서 회사 근무시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되지 않아서 작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한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조사 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위법사항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한 이상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무고죄가 예상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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