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자격증 대여 관련해서 위법 사항을알게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후 도청에서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재조사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죄로 되었을때
제 잘 못이 되는건가요?
2. 저는 증거 등을 조사시 제출 하였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신고한건데도 제 잘못이 될 수도 있나요?
3. 신고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뭐 조사 받으면서 생긴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당연히 아무 증거 이유없이 회사 처벌 목적으로 신고 한거 아니고 제가 해당 담당자여서 회사 근무시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되지 않아서 작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