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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얼룩말108
진득한얼룩말10823.06.08

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자격증 대여 관련해서 위법 사항을

알게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후 도청에서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재조사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죄로 되었을때

제 잘 못이 되는건가요?


2. 저는 증거 등을 조사시 제출 하였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신고한건데도 제 잘못이 될 수도 있나요?


3. 신고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뭐 조사 받으면서 생긴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당연히 아무 증거 이유없이 회사 처벌 목적으로 신고 한거 아니고 제가 해당 담당자여서 회사 근무시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되지 않아서 작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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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조사 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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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위법사항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한 이상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무고죄가 예상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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