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평일 23시~익일 9시까지 (월 23~화 9..금23~토9) 최저시급받고 알바중입니다.
10월에 근무한 걸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빨간날에 쉬고 이러진 않았구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의 말일이 화요일이라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 주의 근무 시간이 모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은 3.3%를 뗀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