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9,160원+연장 1시간*0.5*9,160원+야간 7시간*0.5*9,160원= 119,080원
개천절에 근무한 일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9,160원+8시간*9160원*1.5+1시간*9160원*2+야간 7시간*0.5*9,160원= 189,612원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9,160원= 29,31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