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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솔개134
상냥한솔개13422.12.15

급여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평일 23시~익일 9시까지 (월 23~화 9..금23~토9) 최저시급받고 알바중입니다.

10월에 근무한 걸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빨간날에 쉬고 이러진 않았구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의 말일이 화요일이라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 주의 근무 시간이 모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은 3.3%를 뗀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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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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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9,160원+연장 1시간*0.5*9,160원+야간 7시간*0.5*9,160원= 119,080원

    개천절에 근무한 일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9,160원+8시간*9160원*1.5+1시간*9160원*2+야간 7시간*0.5*9,160원= 189,612원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9,160원= 29,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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