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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소짓게만드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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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증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실거주 2년 중 1년만 충족하고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으로 진행하려는데, 전입신고 외 실거주를 증빙하는것이 있나요? 세입자를 두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실거주로 볼 수 없는것인가요?

해외 주재원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해야해서 실거주 1년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자문 구해봅니다. 현재 주택은 조정대상 1주택,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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